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작성일 16-10-04 15:38 조회26,765회16-10-04 15:38 | 조회 26,765회
관련링크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안경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31기부터 제33기까지 3개 사업연도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3. 선임일 : 2014년 4월 25일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안경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31기부터 제33기까지 3개 사업연도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3. 선임일 : 2014년 4월 25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