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종료 보고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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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17-02-03 09:22 조회32,9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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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종료 보고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엔케이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의거 2017년 01월 1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엔케이비엠에스(“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후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 제527조에 의거하여 분할 종료보고 주주총회 및 창립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밸러스트수처리장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
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 48,983,352주 |
자본금 | 24,491,676,000원 |
2. 진행경과
•2016년 11월 29일: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
•2017년 01월 18일: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2017년 02월 01일(0시): 분할기일
•2017년 02월 03일: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4. 분할등기 예정일: 2017년 02월 03일
2017년 02월 03일
분할되는 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13(송정동)
주식회사 엔케이
대표이사 김경훈 (직인생략)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40(신평동)
주식회사 엔케이비엠에스
대표이사 박제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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