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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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17-05-15 08:54 조회68,8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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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엔케이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05월 1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1,00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차환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할인율을 25%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년 06월 01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06월 02일 ~ 06월 09일
7. 신주의 배정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본 주식”의 10%인 3,1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827028481주의 비율로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3)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배정)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10%를 배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른다.
-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17년 07월 05일 ~ 2017년 07월 06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 2017년 07월 10일 ~ 2017년 07월 11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2017년 07월 13일
11. 주금납입처: KEB하나은행 신평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14.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
16.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7년 07월 26일
- 단,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7.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7년 07월 27일
18. 주권교부처: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9.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13
주식회사 엔케이 대표이사 김 경 훈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댓글목록
앞으로의 장례성 등에 대해서 IR도 없이 유증을 또 때리면 일반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테마에 엮어서 지금 주가가 바닥으로 박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기타자금으로 235억을 전환사채를 값기위한 돈인지도 설명도 없고 뭐하자는겁니까
작년 1월1일 7830원에서 지금 주가가 1/5토막이 더 났습니다. 이 가격에 400억 유증을 하면 어떻합니까? 소액주주들은 지금 상폐랑 마찬가지인거예요. 밥도못먹고 잠도못자고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소액주주 14000명 모두요
제발 그만하세요... 무담보 기계 부동산 자산 등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을 죽음으로 떠밀어야 하나요? 정말 사람 죽겠습니다. 박윤소 회장님 정말 왜이러세요..
박윤소 회장님 아주 존경받는 ceo잖아요.. 소액주주 지금 시점에 유상증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꺼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보니 12일날 증권사에는 올빼미공시해놓고 홈페이지는 오늘 공시한거마냥 게시했네여실적으로승부한다던 김경훈대표님 꼼수부립니까?
박윤소 회장님 아주 존경받는 ceo잖아요.. 소액주주들 지금 시점에 유상증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꺼 아닙니까? 대부분의 주주들이 원금의 30프로도 안남았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개같은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게 잘못된거임
상장폐지로 가는 분의기를주네요
이 회사 살아남기 힘들거같다는 느낌을받는다면 제가 잘못 느낀걸까요
물적분할도 이상하고 하나같이 다 의심이가고 뚜렷한해명도 없고 주주가치 높인다더니 유증때리고 실적이나긴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