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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종료 보고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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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17-02-03 09:22 조회33,002회
17-02-03 09:22    |   조회 33,0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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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종료 보고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엔케이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의거 2017011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엔케이비엠에스(“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후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2, 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 527조에 의거하여 분할 종료보고 주주총회 및 창립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밸러스트수처리장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

.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48,983,352

자본금

24,491,676,000

 

 

2. 진행경과

20161129: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

20170118: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20170201(0): 분할기일

20170203: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4. 분할등기 예정일: 20170203

 

20170203

 

분할되는 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113(송정동)

주식회사 엔케이

대표이사 김경훈 (직인생략)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40(신평동)

주식회사 엔케이비엠에스

대표이사 박제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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